"'공직후보 검증' 민간자격등록 불허 적법"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4-28 15: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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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선관위 업무와 혼동 우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자격 등록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재 검증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고,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취득한 자격으로 오인하거나 선관위 업무와의 혼동 가능성이 높다”며 “자격기본법은 법 질서에 위배되는 민간자격을 규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연구소는 지난 2021년 행안부로부터 민간자격 등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민간자격인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등록을 신청으나, 행안부는 자격기본법상 금지 분야로 규정된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A 연구소는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자격사업의 목적은 자격시험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 또는 후보자의 공무수행 능력을 검증해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촉진하려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A 연구소는 “시험의 응시가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자격 취득 여부는 유권자들의 투표에 참고 사항이 될 뿐이기 때문에 투표에 혼란을 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행안부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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