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사건 3년간 647건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3-23 15: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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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폭행 86%··· 43건 징역형 판결
241건 벌금형··· 191건 수사중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최근 3년간 64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청은 출동한 구급대원이 폭행당한 사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647건(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발생했다고 23일 밝혔다.

3년간 통계에서 전체 86%에 해당하는 554건은 가해자가 음주상태에서 폭행한 사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14건, 불구속 수사 633건이 진행됐다.

상세히 살펴보면 43건에 대해 징역형, 241건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으며, 191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어 기소유예 16건, 선고유예 2건이 내려졌고, 154건에 대해서는 무혐의·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지난 1월20일 시행된 개정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을 저지른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근절되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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