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이 11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자료를 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어도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라 혐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검찰로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불송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일각에서는 고발인 이의신청 삭제에 따라 아동처럼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이들이 경찰 수사가 잘못돼도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없고, 이의신청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은 바 있다.
경찰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제외는 아동학대 사건과는 아무런 영향이나 관련이 없다”며 “또한 검사는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등을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이외 사건은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임받은 변호사나 시민단체,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아동학대 사건은 필요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변호사는 피해아동을 위한 각종 조치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보장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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