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아동 2289명··· 73명 '보호자가 유기'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7-02 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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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1103명… 부모이혼 296명·비혼부모등 252명
1467명 귀가·연고자 데려가… 913명 시설등 보호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2022년 한 해 73명의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유기돼 보호조치 대상이 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말 공표한 '2022년 보호대상아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여러 가지 이유로 보호조치 대상이 된 아동은 모두 2289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3756명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다가 이중 1467명은 집으로 돌아갔거나 연고자가 데리고 갔다.

보호조치된 아동 2289명 중엔 남자가 1115명, 여자가 1174명이고, 110명은 장애아였다. 발생 원인별로 보면 ▲학대가 1103명 ▲부모 이혼 등 296명 ▲미혼부모·혼외자 252명 ▲부모 사망 235명 ▲부모 빈곤·실직 139명 ▲부모 교정시설 입소 110명 등이었다.

유기(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은 모두 73명이었다. 유기 아동의 숫자는 2019년 237명, 2020년 169명, 2021년 117명으로 감소 추세다.

유기 아동 숫자엔 교회 등에서 설치한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이도 포함됐다.

서울 관악구에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는 2022년 베이비박스로 모두 106명의 아이가 들어왔으며, 이중 원가정으로 돌아간 32명과 입양된 9명을 제외하고 65명이 시설로 갔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유기 아동의 발생지는 서울이 51명, 경기가 14명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서울과 경기는 베이비박스 소재지다.

2022년 보호대상아동 중 913명은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로 들어갔다.

가정 위탁 등 가정보호 조치된 아동은 968명이며, 408명은 시설이나 가정에서 일시보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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