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던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10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중 ▲산모가 사망하거나질병(악성신생물, 방사선ㆍ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 복지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가정위탁보호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및 영아 입양 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사업 신청은 영아가 24개월이 되기 전까지 가능하며,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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