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환경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조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많은 구매 수요 등을 반영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전기자동차 승용 300대에 대한 지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시에 본사, 지사, 공장 등을 둔 법인 및 기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대리점과 차량 구매계약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금은 차량연비와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급된다.
승용차는 최대 820만원으로, ▲택시 ▲다자녀가구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은 추가 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차종별 상세 지원 금액은 시 홈페이지 및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에 크게 기여할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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