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양형 상한선 4~8년↑
가중영역은 '7~15년' 올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6월부터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 상한선이 징역 22년 6개월로, 아동학대살해죄는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는 지난 28일 115차 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현행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감경 2년 6개월∼5년, 가중 6∼10년)이다.
양형위는 기본 양형 범위의 상한선을 4∼8년으로 올리고,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은 7∼15년으로 상향했다.
또한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범위 상한을 조정했다는 게 양형위의 설명이다.
양형위는 "특히 죄질이 나쁜 가중 영역에 대해선 형량을 올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양형위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성적학대, 아동매매의 징역형 권고 범위는 신설됐다. 아동학대살해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17∼2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각각 설정됐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는 징역 8개월∼2년6개월(감경 4개월∼1년 6개월, 가중 2∼5년)이 권고된다.
입양이나 영리 목적 알선으로 이뤄지는 아동매매의 권고 형량은 징역 1∼3년(감경 6개월∼2년, 가중 2년6개월∼6년)이다.
신체적·정신적 아동학대나 유기·방임 범죄에 적용되는 아동복지법 처벌 가중 영역은 현행 징역 1∼2년에서 징역 1년 2개월∼3년 6개월로 높아진다. 죄질이 안 좋으면 형량 범위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5년까지 권고된다.
아울러 재판부가 처벌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양형인자도 엄격해졌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특별감경인자의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는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제외 규정이 추가됐다.
또한 '진지한 반성' 양형인자가 남용된다는 우려를 고려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재판부가 직접 조사하게 했다.
이외에도 양형위는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을 일반 가중 인자에 새로 포함하고, 피해자 시신을 훼손하거나 유기한 경우도 가중 요소에 반영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