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결혼 대상자 해남에서 결혼 및 정착 시 300만 원 지원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1-20 15: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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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해남 전입 시 장려금 5만 원도 지급, 안정적 정착 지원
인구증가 행정력 집중

▲ 해남군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해남군 관내에서 근무하게 되는 직장인들에게 결혼축하금, 장려금, 전입장려금 등이 지원된다.

인구증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해남군은 먼저 결혼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군민들의 안정적인 신혼기 정착을 돕기 위해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부 모두 도내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경우에 지원하고 있다.

결혼장려금은 연령과 초ㆍ재혼 제한 없이, 부부 중 한명은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해남군에 주소를 둔 경우로, 혼인신고 후 6개월경과 후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각각 지원액은 200만 원이며, 이후 1년간 계속해서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경우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또한 해남으로 전입할 경우 전입장려금으로 1인 당 5만 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일 기준 타 지자체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할 경우가 지급대상이다.

특히 전입장려 기여금은 기관(기업) 임직원의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으로 3명 이상이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경우 기여금을 기관에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해남 군부대, 해남교통, 대한조선(주), 해남교육지원청, 해남통신지원대, 해남중학교, 해남고등학교, 현산중학교 등 많은 기관·단체가 동참했다.

기타 각 사업별 자세한 지원 기준 등은 미래공동체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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