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술·담배 구매는 예전대로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6-27 15: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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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규정상 '만 19세 되는 해'부터 허용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 구매 불가 안내문이 붙어있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은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규정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오는 2024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처럼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사람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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