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도입은 헌법에 위배"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3-07 15: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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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피의자에 수사 상황 실시간 노출··· 수사 지연도"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내주기 전 대면 심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대검창청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7일 대검은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와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방식 제한, 압수수색 참여권 확대 등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전반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일선 검찰청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법무부와 경찰청을 비롯해 관련 학회 등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검찰 의견 등을 참조해 대법원에 최종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대검은 개정안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수사 지연 우려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를 법률(형사소송법)이 아닌 대법원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압수수색영장 남발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과거 영장 없이 수집하던 증거도 현재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압수할 수 있게 됐기에 영장 발부건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활동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더욱 강화됐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의견서에 담았다.

개정안처럼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영장 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쓸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는 범죄 대응 역량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에 담긴 전자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열어보면 사생활을 침해당할 수 있어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검은 피의자들이 파일 이름을 변경하거나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 있는 모든 증거를 확인한 뒤 범죄 관련 자료를 선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검은 개정안이 압수수색 참여권 보장 대상으로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를 명시하고 있기에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며 참여권을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만 부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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