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만취 운전'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6-25 15: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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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에 징역 10개월 선고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번까지 총 5번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11시께 경기 부천시에서 서울 양천구까지 약 10㎞를 약 15분 동안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선 0.182%였다.

김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김씨는 또 지난 1월24일 오전 1시30분께 부천에서 200m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같은 날 오후 9시께 내연 관계인 황모씨(30)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서 황씨의 머리를 때리고 안전벨트를 잡아당겨 목을 조른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애초 불구속 기소됐으나 올해 1월 첫 공판을 포함해 세 번 연속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의 소환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두 건의 범행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지난달 구속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었고 유죄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며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운전자 폭행과 무면허 운전 범행을 또다시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결여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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