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서비스 인프라 확보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군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 통합돌봄TF팀을 신설하고, 11개 읍ㆍ면사무소에 통합지원창구 설치, 현장 실무자 교육 실시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단계적으로 완료했다.
또한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의료기관, 서비스 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해 전문성 높은 서비스 인프라를 확보했다.
주요 서비스로 ▲방문의료지원사업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일상생활 돌봄 지원(가사지원·방문목욕) ▲식사지원 서비스 ▲동행지원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여건에 맞는 13종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계획이다.
돌봄이 필요한 군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의 ‘돌봄지원창구’를 통해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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