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24일부터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제공 및 판매 등이 금지되며,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종합소매업체(편의점 등)를 비롯해 제과점에서는 이미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제도가 시행 중인 면적 3000㎡ 이상 대규모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젖은 우산에 씌우는 비닐도 24일부터 대규모점포(백화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에서 사용하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와 체육시설에서 자주 쓰이던 플라스틱 응원 용품도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이번 일회용품 제한 확대의 경우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사용 제한 일회용품을 늘리는 조처다.
특히 이번 조처는 약 1년 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확정된 조처임에도 환경부는 시행을 불과 20여일 앞둔 지난 1일 갑자기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단계적 접근을 통해 현장의 부담을 조금씩 줄여나가겠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번 사용 제한 조처가 확대되는 24일의 경우 한국의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이 진행되는 날이기에 일회용 응원용품과 관련해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의 사용은 금지되지만 거리에서 진행되는 거리응원의 경우 체육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관객 개인이 가져오는 응원용품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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