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만5390명··· 촉법소년 연령 하향 급물살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6-09 15: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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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간부간담회서 사안 검토 주문
반대여론·실무애로 등 고려해 정책방향·속도 결정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기 위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빠른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춤과 동시에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촉법소년이라 칭하는데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 혹은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이는 처벌보다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다.하지만 최근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했고, 법무부 또한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여론과 실무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다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신중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낙인찍기'라는 비판은 물론 교정시설의 수용력 문제, 청소년 범죄 관리 및 대응 현장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속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촉법소년 강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 중이며,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등)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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