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형 방식 등록비용 3만 원 지원…10월부터 미 등록 단속
![]() |
▲ 2023 동물등록 자진신고_선택아닌 필수_포스터 / 광주광역시 제공 |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미 등록 때에는 최대 100만 원, 변경 사항 미 신고 때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 1일부터 한 달 간 반려견의 출입이 많은 곳에서 동물 미 등록 및 변경사항 미 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등록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업체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대행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내장형 등록 방식에 한해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4500마리에 한정해 1마리 당 3만 원(1인 당 3마리 한도)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등록 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을 등록한 후 해당 병원에서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의 유실과 유기를 막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