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무기한 치료감호'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9-22 15:27:1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법무부, 법 개정안 입법 예고
청구기간 이후에도 사후 감호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무부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

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고, 준수사항 위반 전력과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청구 기간 이후라도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특례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에게는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현행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 등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는 항소심 변론 종결까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다. 기간 연장은 살인 범죄자에만 매회 2년·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10여 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해온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불안 여론이 고조되자 재범 방지 차원에서 법안 개정에 나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