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상수도밸브 교체 중 발생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에서 상수도 밸브 교체 작업 중 흙더미에 매몰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모 건설사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3시 20분쯤 부천시 소사구의 한 배수지 인근에서 발생했다. 일용직 노동자 A씨(56)가 상수도 밸브 교체 작업에 투입됐다가 흙막이 설치 과정에서 무너져 내린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사 관계자들을 수사할 방침이다.
노동 당국은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해당 공사는 부천시 수도시설과가 발주하고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노후 상수도 밸브 교체 공사였다. 중부고용청은 공사 특성을 고려해 부천시는 실질적인 운영·관리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하청업체는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일단 시공업체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사고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수습과 함께 유가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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