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김건희 명품백’ 보도, 한심한 음해공작”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11-29 15:29:2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계 허물어뜨린 후 불법적으로 대화 내용 녹취 보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의 폭로를 두고 '함정 취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MBC 제3노조는 29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명품가방과 화장품은 극좌 유튜버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돈으로 산 것이었다. 초소형 시계 몰카도 이명수 기자의 돈으로 샀다고 한다. 처음부터 청탁을 할 목적도, 공직자에게 대가성 금품을 줄 목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영부인이 명품을 받으면 촬영해서 고발보도 하고 욕보이려는 악의적 목적만 있었다. 그런데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처음부터 이 선물 공여는 불법적으로 대통령 경호구역에 잠입해 교묘히 짜놓은 각본에 따라 영부인을 방심하게 해 선물을 건네고 촬영에 성공하도록 계획된 범죄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본대로 촬영해 수개월을 기다렸다가 영부인 특검법 공세와 총선에 맞춰 방송이 나가자 다음날 민주당에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뇌물이란다”라며 “이런 한심한 음해공작에 공영방송 MBC 기자가 사표를 던지고 나가 진행하고 유튜브 한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니 MBC가 왜이리 망가졌나”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건은 이명수 기자 불법 녹취 2라운드에 해당한다. 이명수 기자의 코치와 사주를 받은 최재형 목사가 몰카를 들고 경호라인과 보안검색을 무사통과하고 부친과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선물을 건네며 경계를 허물어뜨린 다음 불법적으로 영부인의 음성과 초상권,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해 보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함정 취재가 문제인 것은 어떤 불법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언론사가 교묘하게 함정을 파 놓고 걸리기만을 기다리며 불법을 유도한다는 점”이라며 “서울의소리는 의사협회장 응징 취재로 백은종 대표가 벌금형을 받았고 류석춘 교수를 모욕하고 폭행했다고 백 대표가 역시 벌금형을 받은 곳인데 이런 곳에서 무슨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할 수 있나. 그 함정이 자연스러운 설정이라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