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명등 9명으로 늘어
시공사 관계자 잇따라 소환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난 7월 경기도 오산시에서 발생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도로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점검 자료를 조작하는 등 관리 부실로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 도로 안전점검 업체 4곳의 관계자 A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정밀·정기 점검 과정에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점검을 허술하게 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도로는 개통 전부터 최근까지 총 5차례(정밀 2회, 정기 3회)에 걸쳐 점검을 받아왔으며, 모두 A씨 등이 속한 업체가 맡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도로 안전점검은 2년에 한번 정밀점검,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8월13일 이들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확보된 자료 분석 결과 A씨 등이 다수의 법 위반 정황이 드러나 입건을 결정했다.
이번 입건으로 옹벽 붕괴 사고 관련 입건자는 오산시청 공무원 3명(업무상 과실치사)을 포함해 총 9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오산시와 도로 시공사(현대건설), 발주처(LH), 보수업체, 안전점검 업체 등 관계 기관의 직원 2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오산시가 도로 유지·보수·관리에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압수물 분석과 법률 검토를 병행 중이다.
한편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대응과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궐동지구대 및 교통과 소속 경찰관 10여명을 조사한 결과, 초동 조치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경찰관들은 도로에 포트홀(파임)과 크랙(갈라짐)이 생기자 현장에 나와 있던 오산시 관계자에게 사고 위험 등의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포트홀이 발생한 수원 방향 도로 1개 차로를 통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출동 경찰관들은 도로를 전면 통제(2개 차로)했다는 게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이다.
경찰은 112 신고 기록, 무전 내역 등 개관적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현장 경찰관들이 당시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일부 인원이 추가 입건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사고는 지난 7월16일 오후 7시4분쯤 발생했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되며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사고 원인으로는 장시간 내린 폭우(시우량 39.5㎜), 도로 균열 및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도 미흡했던 도로 통제, 부실시공 및 허술한 도로 정비 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붕괴 전날 "비가 내리면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으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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