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국·대만 관광객을 뒤쫓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폭행·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씨(3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곽씨는 지난 4월1일 중국 국적의 관광객 A씨(20)와 B씨(20)가 버스 안에서 중국어로 시끄럽게 대화하는 것을 듣고 불만을 품었다.
그는 이들과 함께 하차한 뒤 약 70m가량 쫓아간 뒤 피해자들의 허리를 발로 걷어차고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중국어로 상대방의 모친을 비하하는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또한 곽씨는 같은 달 6일에도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대만 국적 관광객 C씨와 D씨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중국인이라고 오인해 폭행했다.
식당 밖으로 나오던 관광객들을 따라 100m가량 쫓아간 뒤 미리 준비한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식당 종업원이 이를 저지하며 곽씨를 밀어 넘어뜨리자 그는 종업원의 허벅지와 무릎을 깨물기도 했다.
마 부장판사는 "평소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야간에 중국인을 노리고 범한 혐오범죄로 보인다"며 죄책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건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자수한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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