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팀을 구성, 필리핀 산타리타군에 파견해 현지 실사와 함께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필리핀 산타리타군은 군의 선발 조건에 맞춰 선발한 계절근로자들의 ▲사전교육 ▲근로조건 ▲무단이탈방지 대책 등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에 김, 전복, 미역 등 양식어가에 배치될 계획이다.
산타리타군은 필리핀 팜팡가주에 위치, 인구 4만8000여명에 내수면양식이 발달한 지역으로, 군 관계자는 내수면양식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절근로자들을 직접 면담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과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 해소를 위해 법무부 지침에 따라 입국 후 최대 8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제도로 군은 지난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올 하반기 ▲농업분야 248명 ▲어업분야 100명, 총 34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특히 상반기에 비해 배정인원이 25% 이상 상승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자들이 현지에서 충분한 사전교육을 받고 입국해, 성실한 근무로 진도군 어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필리핀 산타리타군과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상호 교류로 더 많은 계절근로자가 고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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