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2명 구속기소··· 피해투자자 500여명 달해 [의정부=최문수 기자] '김치코인'(한국산 가상화폐)을 유럽 핀테크 회사가 만든 코인으로 속여 약 484억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와 B씨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코인 거래소 임원 30대 C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2월~지난 5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D코인을 발행한 후 5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48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 법인 및 외국인 대표를 섭외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D코인은 해외 유명 핀테크 기업이 개발했다"며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실제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속였다.
이들은 D코인으로 유명 프랜차이즈의 모바일 쿠폰을 구매할 수 있는 '결제 생태계'를 구축한 것처럼 위장했다.
D코인은 E거래소에 상장되며 가치와 신뢰도가 상승했고, A씨 등은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고 시세가 상승할 것"이라며 허위 홍보했다.
이들은 서로 코인을 사고파는 '자전거래' 방식으로 거래소에서 D코인의 시세와 거래량을 조작했다.
A씨 등은 투자자 확대와 관리를 위해 직급과 수당으로 운영되는 피라미드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주로 IT 정보 검증 능력이 취약한 50·60대가 섭외 대상이었으며, 피해자들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하면 그 대금은 결국 A씨 일당에게 흘러 들어갔다.
검찰은 D코인이 상장된 거래소의 임원 C씨가 이들의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했다.
C씨는 D코인을 매도한 거래소 회원들의 개인정보 34건을 동의 없이 A씨 등에게 불법 제공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 등이 보유한 재산 약 322억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