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보호처분 땐 검사 항고··· 피해자 의견 반영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만 13세 청소년(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 데 이어 검찰청에 소년부가 설치되고, 소년 범죄 예방 및 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기존의 '만 14세 미만'에서 '만13세 미만'으로 내린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까지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이라는 이름하에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을 받는 데 그쳤지만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제외된다.
단, 13세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한다.
아울러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과 수원지검에 '소년부(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전담부서를 통해 소년 전담검사의 전문성도 높일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통고에 의한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개시될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는 보호처분이 부당할 경우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소년원에서 만기 퇴원한 소년은 보호 관찰을 부과할 수 없어 관리 공백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장·단기 소년원송치 처분인 9·10호에 장기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보호관찰 부가 처분 종류(약물, 치료·재활, 아동복지 등)도 다양화 함과 동시에 전담 인력도 287명(현행 228명)으로 증원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현행 1개에서 3개로 확충하고, 추가 범죄에 물들 우려를 막기 위해 미결수(재판 결과가 확정 되지 않은 채로 구금된 상태)가 수용된 구치소에서는 성인범과 소년범을 분리한다.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법적 개입을 유지하되, 장기 보호관찰(5호)부터 소년원 송치처분(10호)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도한 보호처분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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