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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은아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
육 의원은 “생활폐기물 처리 도중 불가피한 주정차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지만 중앙선 침범이나 무리한 유턴 등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은 주민 안전을 위협, 남동구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평가시스템이 차량 관리 등 업체 내부 운영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통법규 위반 및 관련 민원 접수 내용 등 실제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외부 활동에 대한 평가 강화를 촉구했다.
육 의원은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주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공적 업무의 현장”이라며 “평가 항목에 교통법규 위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주민 안전과 공공 서비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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