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종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올해 1월1일자로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인상했다.
구는 그간 주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2023년 기준 종로구 수수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위로 최하위권이며 인건비, 유류비 등 제반 비용 상승을 고려, 인상을 시행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13년 1월 이후 11년 만이다.
구는 기본요금(0.75㎥)은 2만 1400원에서 2만 2500원으로 1100원, 초과요금(0.1㎥당)은 1550원에서 2200원으로 650원 올렸다.
이를 위해 앞서 자체 원가분석 용역과 서울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권고안을 반영,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정화조 내부 청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에 근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대행업체를 통해 청소한 후 3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분뇨 및 정화조 내부 청소는 구청 누리집을 참고해 동별 전화 신청하면 되는데, 올해부터는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종로스마트시티 모바일 앱(종로Pick)을 통해서도 예약을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에서 안내해준다.
구 관계자는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경영악화 방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전화, 앱으로 연 1회 이상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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