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 감염병 기록' 활용 성적학대 피해아동 찾는다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2-08 1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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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현황 확인해 조속 발굴 나서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성적 학대를 당하는 등 위기에 빠진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18세 미만)을 발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추가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시행령에는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는 정보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부상·정신질환'으로 최근 3년간 건보 급여를 받은 아동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일부 개정령안은 현 시행령의 '부상·정신질환'을 '부상·질환'으로 고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성학대·성추행이 아니면 감염될 이유가 없는 아동의 성매개 감염병 보유 현황을 확인해 학대 아동을 이른 시일 내에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는 아동이 성적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질환에 걸린 경우다.

질병관리청의 성매개 감염병 관리지침에는 아동이 성매개 감염병 확진을 받았을 경우 학대가 의심되면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위기 아동 발굴에 활용되는 정보는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한 기록이 없는 아동, 아동수당 지급 대상인데 지급 기록이 없는 아동 정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월별 이용일이 6일 미만인 영유아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정보에 수도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추가, 연락처 확인을 위한 통신사 정보 연계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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