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세계 30여개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두창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국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의 격리 병상에서 치료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한다. 격리 병상에서 초기에 치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시는 오는 8일 발령 예정이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 대변인은 "확진자는 격리 치료하고, 접촉자에 대한 격리는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숭이두창의 위험도를 지속해서 평가해 격리와 격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덧붙였다.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알려진 원숭이두창은 지난 5월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이후 유럽·북미·중동·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아직 국내 확진자나 의심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이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앞서 지난 5월31일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원숭이두창에 대해 '관심'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가동했다.
또 지난 5월25일부터 입국 단계에서 의심 증상과 발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유입국가에서 오는 출입국자에게 감염병 안내 문자를 보내는 등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고 대변인은 "국민들께서는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질병청 콜센터에 문의하고, 의료진에 알려 진료를 받아주시기를 바란다"며 "의료진도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질병청에 연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일반 국민에 대한 원숭이두창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됐다. 코로나19에서 익힌 손 씻기 만으로도 원숭이두창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기본적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