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사업체 173곳 누락세 6억7000만원 추징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7-01 2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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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30일 성실·모범납세자 표창수여식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서강석 구청장. (사진=송파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지난 2월부터 공공데이터 분석과 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내 173개 사업체로부터 총 6억7000만원의 누락세원을 추징했다.


1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찾아낸 신고누락분은 주민세 중 개인분을 제외한 사업자 대상 ‘종업원분’과 ‘사업소분’이다. ‘종업원분’은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세목으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총급여액의 0.5%에 해당하는 세액을 신고하고 내야 한다.

또한, 지역내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매년 8월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은 기본세액 5만~20만원에 건축물 연면적에 매기는 금액을 더한 주민세다. 두 세목 모두 사업자 신고를 기반으로 부과되므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세원발굴은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구의 세무 종합 과세자료와 교차검증해 미신고 업체를 추려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정보, 국세청의 원천징수 신고내역, 한국산업진흥협회의 사업장정보 등 타 행정청의 빅데이터를 선별해 구가 전수조사한 건물사용명세서, 재산세과세현황, 지방세신고여부 등과 비교·대조해 분석했다.

총 662곳의 주민세 미신고 추정업체를 찾아낸 구는 곧바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미해당으로 드러나면 불필요한 서류제출에서 빠르게 배제하는 노력도 잊지 않았다. 제출된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173개 업체, 797건에 대한 과세를 결정하고, 총 6억7000만원의 누락된 세금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2021년 2만4000개였던 지역내 법인 수가 올해 3만개를 돌파하며 공평하고 정확한 과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구는 향후에도 세수 구멍을 막고, 신규세원을 발굴하는 데 공공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세무분야 활용은 징수의 공평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예우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한 세금 징수와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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