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도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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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소음대책지역 현황도. (사진제공=양천구청)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세대 수 증가와 더불어 인구수도 확대될 것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지난 1일 서울지방항공청 주최로 열린 김포공항 소음영향도 주민설명회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증가되는 세대수는 기존 3만9575세대에서 약 400~500세대(추산치)며, 인구수의 경우 기존 8만8144명에서 약 1580여명(추산치) 늘어난 8만9724여명이다.
앞서 국토부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예측량 감소 등을 이유로 공항 소음대책지역 약 3000세대가 대폭 축소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기재 구청장은 항공수요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소음영향도 측정 방식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구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했으며, 이후 8월31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이끌어냈다.
향후 구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40% 감면 추진, 청력정밀검사 지원 및 공항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배상안과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우려했던 공항 소음대책지역 축소는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일부 확대가 된 점은 정말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심리적인 피해와 제도 사이에는 거리감이 있기에, 향후 심야 항공 운항시간 축소, 고도제한 완화 등 주민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음피해 지역 확대 및 실질적인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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