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을 대행하는 농가 도우미를 지원한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일 지원 기준단가 7만6,960원의 80%인 6만1,560원을 지원하게 된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서 최대 70일간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농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해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해 이용할 수 있다.
단, 농가도우미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및 동거인,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농가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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