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기간 4개월로… 심리불속행 제도 폐지도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대법원이 상고제도를 개선하고자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의견은 상고심사제 도입, 대법관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입법 의견을 통해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해야햐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심으로써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담은 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하도록 상고심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자는 취지다.
상고 사유가 인정되면 본안사건을 심사하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본안 심사 없이 기각 결정하면 당사자에게 소송 인지대 절반을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민사 사건 기간을 4개월로 정하고, 이후 반드시 본안 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또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제도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를 제안했다.
앞서 심리불속행은 1994년 도입된 제도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기 때문에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 당사자의 불만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4명 증원이 단일한 전원합의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대한도로,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령 적용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는 대법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대법관이 4명이 증원될 시 대법관의 수는 총 1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는 4곳이 되며, 모든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구성원(법원형정처장 제외)도 기존 13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으로 인한 예산 부족, 혼란 우려 등을 막기 위해 6년에 걸쳐 차례로 증원하자는 절충안을 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하면서부터 상고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후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19년 9월 상고제도 개선 논의를 실시, 법원행정처는 상고제도 개선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러 방안을 연구 및 검토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마련된 방안은 2022년 9월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대법관회의에 순차적으로 보고됐으며, 이번 입법제안까지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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