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하천ㆍ계곡 불법점용 특별신고기간 운영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5-28 15: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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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여름 나들이철을 앞두고 지난 20일부터 6월30일까지 42일간 ‘하천·계곡내 불법시설 및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신고 기간은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관리체계를 통해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하천·계곡내 불법시설은 공공공간의 사유화를 초래해 시민 이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때 침수 및 급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시는 특별신고 기간 ‘120 빛고을콜센터’와 ‘안전신문고’ 등 시민 신고 채널을 통해 불법 점용 및 영업행위 제보를 받는다.

▲하천·계곡을 무단 점용하는 평상·데크·천막 등 시설물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 ▲기타 물 흐름을 저해하는 임시 구조물 등을 발견하면 적극 제보를 당부했다.

시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고, 자진 정비가 가능한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신고와 현장 점검을 연계한 상시 관리체계를 통해 불법시설의 신규 및 재설치를 차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3~4월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계곡 구역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 전담팀(T/F)’을 운영하며 전수조사를 실시, 총 53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전수조사에서는 세천, 공원(도립·군립), 계곡(사유지, 국·공유지) 구간 등을 포함해 하천·계곡의 기준을 확대하고, 조사 대상에는 소규모 경작 행위와 단순 적치물까지 포함해 점검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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