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기 사이트 제작 8억 가로챈 30대 구속 기소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2-09 15: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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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인우)는 가상자산 사기 사이트를 직접 제작해 8억원을 가로챈 34세 남성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3월쯤 가상자산 스테이킹 상품을 가장한 사기 사이트를 제작해 피해자로부터 8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사이트 개발을 도운 방조범으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이트 구조와 기능상 범죄 내용을 인지하지 않고서는 제작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접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전문가 감정을 통해 A씨의 직접 가담 정황을 확보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송치 후에도 기술 분야에 대한 추가 수사를 거쳐 혐의를 보강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실체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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