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6월9일과 28일 도내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437곳을 대상으로 소방 불법 행위단속을 실시했다.
4일 재난본부에 따르면 단속 결과 112곳(26%)에서 140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1건을 입건했다. 27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98건은 조치 명령, 14건은 기관 통보했다.
먼저 A 물류창고의 경우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스프링클러 설비 밸브 폐쇄 및 소화 펌프 동력제어반 차단 등이 그 이유다.
또한 B 물류창고와 C 물류창고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그 이유로는 각각 비상구 앞 상자 비치, 방화셔터 폐쇄 등이다.
이외에도 단속을 통해 화재감지기 감시 선로가 끊어져 있거나 화재 발신기 경보 설비 작동이 불량한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도 적발됐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 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연중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관계자들은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 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 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에 107개 조 246명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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