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이달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박명수 기자 / pm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1-08 16: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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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도구 수거도
AI 예방 철새도래지 예찰 병행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나선다.


시는 이번 보호 활동을 위해 야생생물 보호원 2명을 고용해 곡교천과 삽교호ㆍ아산호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밀렵ㆍ밀거래 단속과 올무, 덫, 뱀 그물 등 불법 포획도구 수거, AI(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지역내 철새도래지 예찰 등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불법 포획도구 사용이나 포획한 야생동물의 밀렵ㆍ밀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시청 환경보전과나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불법 포획도구 사용과 밀렵ㆍ밀거래 등 불법 행위를 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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