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농업용수를 무단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전남의 한 골프장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농어촌정비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장 법인과 소속 임직원 2명에게 각각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5월, 지방자치단체 소유물인 관정 보호 시설이 골프장 입구 미관을 해친다는 등의 이유로 공용 물건을 임의 철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농업 생산 기반시설인 관정에 설치된 수중펌프를 무단으로 교체해 6000t 상당의 농업용수를 불법으로 끌어와 잔디 관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가뭄 위기가 심각하게 닥쳐오는 농촌 현실을 무시한 채 골프장 잔디 관리에 엄청난 물을 쓰고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돈을 들여 (시설을) 정리했으니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최후 진술에서는 일말의 인간적 양심조차 잃어버린 듯하다"고 비판했다.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으로 전환된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벌금액은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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