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7만여개 팔아 165억 수익… 일당 4명 적발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1-27 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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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구속… 3명 불구속 송치
고가아파트등 자산 80억 동결
위조상품 5000여개 압수조치

[인천=문찬식 기자] 이른바 '짝퉁 명품' 7만7000여개를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인천본부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인천세관)은 관세법, 상표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위조 상품 유통 총책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인천세관은 같은 혐의로 30대 B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2025년 2월 중국에서 밀반입한 명품 브랜드 위조 상품 7만7000여개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품으로 치면 시가 1200억원 상당이다.

이들은 경영지원팀, 무역팀, 상품기획팀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조직적인 유통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들은 쇼핑몰과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을 받은 뒤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 상품을 국내 배송하거나 중국 현지에서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는 게 인천세관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챙긴 범죄수익 165억원으로 고가의 아파트와 호텔 2채, 스포츠카 등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세관은 총 80억원 상당의 이들 자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하고, 비밀 창고에 보관하던 위조 상품 5000여개도 압수했다.

특히 인천세관은 5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은닉한 하드월렛을 함께 압수했다. 세관 당국이 하드월렛 내 가상자산을 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세관은 과거 '위조 상품 밀수 사건'의 배송 리스트를 분석하던 중 이들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팀은 주범 A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관계자들이 쇼핑몰 상호만 바꿔 계속 판매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이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문을 닫은 상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범행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시중에서 유통되는 불법 물품이 있을 경우 경로를 역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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