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과태료 부과 처분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5곳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불법행위(무단배출 등)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5일부터 25일까지 대기배출시설 12곳, 폐수배출시설 12곳, 기타(폐기물)배출시설 1곳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다 확실한 점검을 위해 구청 직원 16명을 비롯해 도사모(도림천 시민 모임), 안사모(안양천 시민 모임), 환사모(환경사랑모임), 주부환경 구로구연합회, 서울시민감시단 등 13명의 민간단체와 29명의 민·관합동 점검반이 힘을 모았다.
그 결과 구는 위법 사업장 3곳(배출허용기준치 초과 2곳, 운영일지 미작성 1곳)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한 행정 처분을 완료했다.
행정 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개선명령 2건, 경고 1건, 배출부과금 부과 1건, 과태료 부과 1건 등이다.
구 관계자는 “환경오염 사고는 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배출 사업소 사업자가 스스로 관련 법과 준수사항을 숙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폐수 위탁 처리 사업장에 용수 사용량 등 폐수 운영일지 작성법을 안내했고,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에는 운영일지 작성법 및 하반기 자가측정 항목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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