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ㆍ퇴근 시간 요금 내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수용”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9일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노인들 때문에 지하철이 적자가 난다는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무임승차는 어린 아이들도 해당이 되고 장애인, 노인도 해당이 되는데 툭 하면 우리나라는 노인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출ㆍ퇴근 시간 복잡할 때를 제외하고 낮에 지하철을 타 보면 빈자리가 많은 상태에서 다니는데 그 빈자리가 있는 곳에 노인이 여러 사람이 탔다고 왜 적자가 나는가”라며 “빈자리로 갈 때도 전기요금이 나갈 것이고 몇 사람이 더 탔다고 전기요금이 더 나가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출ㆍ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미적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출ㆍ퇴근 시간에는 노인들이 굳이 외출해야 할 필요도 없고, 출ㆍ퇴근 시간에 노인이 타서 돈을 내는 젊은 사람들이 타지 못하면 그건 적자가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출ㆍ퇴근 시간에 굳이 가야 하는 노인들은 돈을 내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며 “출ㆍ퇴근 시간 요금을 내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수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16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여는데 그날 요인들이 무엇인가 적나라하게 도출되도록 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인 연령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 세계적으로 65세를 노인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55세부터 정년퇴직이 시작되고 그보다 더 빠른 나이에 정년퇴직이 시작되는 회사도 있다. 65세가 되면 전부 퇴직해서 수입이 없이 놀고 있는 상태”라며 “지금까지 혜택을 주다가 주지 않게 되면 그 연령대에 있는 노인들은 사각지대에 몰리게 되고 그러면 벼랑 끝으로 사람을 밀어내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구시가 지하철 요금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자에게 지하철 무료에 대한 혜택이 들어있다. 이걸 광역시장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위법행위를 했으니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국회에서 법을 고치기 전에는 어느 누구든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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