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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 /사진제공=안양시의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해,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번 조례는 「야생생물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증가로 인한 각종 생활불편 민원과 시설물 훼손, 질병전파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 제정으로 안양시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금지구역 내 안내표지 설치 및 홍보 ▲내년 1월부터 금지구역 내 위반행위 시 과태료 부과 등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방안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음경택 의원은 “이 조례가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과 관련한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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