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자사 의약품 판매를 위해 수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대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사 영업사원을 통해 의료인 등 45명에게 총 2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판결에서 "의약품 판매 질서를 왜곡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의료인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비용을 종국적으로는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가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영업사원들의 리베이트 제공을 묵인했을 뿐 적극 지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대표 취임 후 징계 시스템 강화와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은 A씨와 함께 기소된 제약사 관계자 B씨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는 벌금 500만원에서 2000만원, 추징금 366만원에서 48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재판에 회부된 제약사 역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대문구, ‘카페폭포’ 공공카페 모델 제시](/news/data/20260129/p1160279020585761_666_h2.jpg)
![[로컬거버넌스] 김포시, 50년 철책 걷어내고 수변 일상 연다](/news/data/20260129/p1160276445585595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올해 군정 운영 로드맵 발표](/news/data/20260128/p1160278882182681_1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