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8700가구 기초보장 추가 혜택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2-05 16:04: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올해 생계급여예산 4823억 확보... 419억↑
1인가구 기준 '73만500→78만3000원' 인상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는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완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5년보다 419억원 증액된 4823억원을 확보, 8700여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올해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으로 지난 2025년보다 6.51% 인상됐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액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돼 4인 가구 기준은 195만1287원에서 207만8316원으로 확대됐다.

1인 가구 기준은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인상 지원해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강화한다. 가구별로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또한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자동차 일반재산기준도 완화해 보다 많은 도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주소득자의 질병, 주택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대상자가 확대된다.

생계지원금액도 1인 가구 기준 73만500원에서 78만3000원, 4인 가구 기준 187만2700원에서 199만4600원으로 인상해 지원된다.

올해 저소득층 지원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급여 향상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돼 더 촘촘하게 도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빈곤 사각지대가 적극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