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관내 생계, 의료, 주거 등 위기 상황에 놓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1월~3월, 10월~12월)동안 긴급복지 연료비를 월 4만 원 인상해 15만 원을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자는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일반재산 농어촌 기준 1억 3000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은 162만 200원, 주거지원은 25만 5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부가급여로 교육급여와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해남군은 이번 연료비 인상으로 위기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긴급복지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해남군청 복지정책과를 통해 지원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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