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가입자 45만명은 인상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9월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돼 약 561만가구(992만명)의 건강 보험료(건보료)가 월 3만6000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오는 7월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1단계 개편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정해진 보험료율(6.99%)을 적용받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또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낼 때 더 폭넓은 공제를 받게 된다.
현재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재산과표 5000만원이 일괄적으로 공제된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6000원)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2조4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약 2%인 45만명의 월별 보험료가 33만8000원에서 38만9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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