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부모 살해' 30대, 2심도 징역 30년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1-28 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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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망상 시달려 범행" 진술
"용납못할 패륜범죄" 항소 기각

[광주=정찬남 기자] 전북 익산의 아파트에서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과 치료감호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신 상태에 비춰 피해자들은 숨지기 전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패륜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모를 살해한 데 그치지 않고 집 밖으로 나와 일면식도 없는 또 다른 피해자를 공격했다"며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5년 4월26일 오후 12시51분경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9)와 어머니(5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밖으로 나와 아파트 복도를 지나던 보일러 기사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장기간 복용하던 정신질환 약을 끊은 뒤 환청과 망상 등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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