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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진행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등 불법행위 일제 단속 현장에서 점검반이 안내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구리시청) |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이달 한 달간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등 불법행위 일제 단속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배달 이륜차의 주요 장치 불법 개조로 소음피해 등 주민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돌다리 사거리에서 합동 야간단속 실시해 ▲소음기 및 주요 장치 불법 개조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 ▲불법구조변경사항 ▲교통법규 위반 ▲소음과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현장 점검했다.
차종회 부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이륜차가 급증하며 이에 따라 증가한 불법행위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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