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동의 뒷돈' 주민들 무더기 송치

오왕석 기자 / ow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3-25 16: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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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전직 이장등 16명
'정보 유출' 한강유역청 직원도

[안성=오왕석 기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동의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업체 대표와 마을 주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폐기물 처리 사업 추진 업체 대표 A씨와 마을 주민 15명 등 총 16명을 최근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소각장 설치 동의를 받는 대가로 주민들에게 100만~700만원씩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받은 주민들은 전직 마을 이장 등으로, 다른 주민들로부터 투표권을 위임받은 위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20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청원서를 업체 측에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한강유역환경청 직원 B씨도 함께 송치했다.

해당 청원서에는 주민들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B씨는 민원 해결을 위해 업체와 주민 간 소통을 돕는 취지로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기관으로,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뒤 같은 해 8월 주민들에게 알림톡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안내하고 사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로부터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이는 이들을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 업체는 2023년 8월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약 1만3000㎡ 부지에 하루 48t 규모의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 건립 계획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으며, 주민들은 유해물질 발생 등 환경 피해를 우려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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