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무단으로 점용되고 있는 시설물과 훼손된 점용시설물을 정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집중점검구역, 주요상업지역, 상습민원발생지역 내 차량출입시설과 돌출간판 등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불법 점용시설물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적법한 점용허가 신청 안내를 시행하고 파손·변형된 점용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지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도로 내 불법 및 훼손된 점용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보행환경과 깨끗한 도시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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