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을 일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해 자동차번호판을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일제단속의 날에는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이거나 체납 발생일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 관련 과태료(세외수입) 30만원 이상 체납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단,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들의 상황 등을 고려해 영업용 차량은 5회 이상 체납일 경우에만 단속하기로 했다.
일제단속의 날에는 지방세 및 차량 과태료의 관련 부서와 의정부경찰서가 합동으로 차량이 많은 주택가, 아파트단지, 다중밀집지역 등을 순회하면서 영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 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연중 상시로 이뤄지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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