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자동차 번호판이 필름 불량으로 인해 육안으로 명확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벗겨짐, 들뜸, 터짐, 오염)된 차량에 대해 무상으로 교체 교체해 주고 있다.
다만 취급 부주의, 차량도색 또는 지나친 세차로 인해 훼손된 번호판 등은 무상교체가 불가능하다.
무상 교체를 원하는 차주는 필름식 번호판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해당 번호판 필름 제조사에 무상교체 대상인지 확인해 군청 차량등록팀에 방문해 번호판 등록번호 통지서를 발급받아 번호판 제작소에서 우선 유상으로 교체하고 번호판 필름 제조사에 번호판 교체 비용을 환급 신청하면 된다.
필름식 번호판이 손상돼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7월부터 필름식 번호판 무상교체가 시행되고 있으나 모르고 있는 차주들이 많다고 판단, 손상된 번호판으로 운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무상 교체 기회를 이용해 빠른 시일 내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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